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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용객, 출국납부금 환급 받는 방법 (4인 가족 최대 26,000원 환급!)

by Chans_2 2025. 7. 6.
작년 7월 1일 이후 해외여행 하신 분! 한국공항공사에서 출국납부금을 환급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닐 듯 하지만,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나름 쏠쏠한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출국납부금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 왜 진행되나요?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중에 관광개발진흥기금 10,000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개발진흥기금은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또 원래 만 2세 미만 대상으로만 면제 되었지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변경 적용 이전에 이미 예매를 해버린 고객들에 대해서, 출국납부금 환급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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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한 후,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 (내국인, 외국인 전체)

입니다.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로 인하되었는데, 6월 30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출국납부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인하되기 전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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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출국납부금 환급7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환급 금액 비고
만 12세 이상 3,000원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10,000원  
만 2세 미만 영유아 해당 없음 기존에도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미성년 여객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위 버튼을 통해서 한국공항공사의 신청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등록된 본인의 영문 성명, 그리고 환급을 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니, 국제여객 이용 실적이 있으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급에 환급되는 출국납부금은 국제여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세금과 다름 없이 그동안 강제로 부담해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격 면제 및 인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12세 미만 자녀 2명과 출국했을 경우, 항공요금에 포함된 납부금이 인하/면제된 부분으로 인해 2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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