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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 기존 사회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될까? (공무원 임용규칙)

by Chans_2 2025. 3. 2.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적지 않다.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년 그리고 동시에 꽤나 떨어지긴 했어도 법적으로 연금도 보장된다. 또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때, 기존에 사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자.

 

 

 

 

 

공무원보수규정은 어떻게 초임호봉에 대해 정하고 있는가?

우선,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법률 자료이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1항에 따라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을 살펴보자.

 

공무원보수규정의 제8조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한다. 이 때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게 되는데,

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

②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

③ 단, 1년 이하의 경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

위 원칙에 따라서 산정하게 된다.

 

가장 간단하게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산정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 표를 보면,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환율표"의 경력이 있다면 초임호봉에 가산이 된다. 법률이란 정말 끝까지 타고 들어가서 봐야 하는 어려운 것이다...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환율표 분석하기

굉장히 복잡한데 한 번 최대한 정리해보자.

 

1. 공무원 경력 (100% 인정) - 단,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비인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 경력
    ② 현역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

        ※ 단,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 경력은 여기서는 제외

    ③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근무 경력

 

2. 유사경력 (100% 또는 일부 인정) -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와 유사한 경력은 최대 100%까지 인정되는데, 경력의 분야·근무시간 등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음
    ① 전문·특수경력 (최대 100%)
        -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단, 시간강사 경력은 50%까지만 인정
       -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방송·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잡급직원 또는 과거 임시직·촉탁직·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 분야 → 최대 100% 인정
            ▶ 비동일 분야 → 최대 80% 인정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민간 직업상담원, 공공기관 근무 경력 (최대 100% 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상임위원·전임직원 경력
           ※ 한시적 자문위원회 근무 경력 제외
        - 재외공관 고용원 경력 (최대 100% 인정)

 

③ 기타 경력 (동일/비동일에 따라 인정 수준 다양함)
    -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
    - 국제기구(UN 등 정부 간 국제기구) 근무 경력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근무 경력
    -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 근무한 경우만 인정
    -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근무 경력
    -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 국·공립학교 임시교원·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임시교원·기간제교원
    - 경찰공무원이 경찰대학 교육 과정 이수한 경우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보다시피 호임호봉 산정을 할 때에는 다양한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지 규정이 복잡하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테니 딱 심플하게 어떨 때에는 어느 정도 초임호봉에 인정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임용시험 등의 임용 절차를 통과하는 것일 듯 하다. 당장 임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초임호봉이 궁금하다면 참조해보시기 바라며... 그런게 아니라면 꼭 이걸 직접 챙겨볼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