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산관리(Facility Management) 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전기 직무고시”를 해야 한다고 현장 관리자가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그게 내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행정고시 같은 시험이 아니고, 전기 안전 관리에 관련된 법률상 지침이었습니다. 건물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법이고 지침입니다. 저의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이 내용들 종합 정리해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와 전기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들은 전기안전관리벚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전기 직무고시라고 부르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입니다.
직무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 및 안전교육
•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 이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직무② 전기설비의 점검 및 감독
• 설비에 대한 정기·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직무③ 설비 운전·조작 및 감독
• 고압설비, 변압기, 수배전반 등 주요 전기설비의 조작과 운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합니다.
직무④ 전기안전관리 기록의 작성·보존
•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점검·사고·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서식에 맞춰 기록하고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직무⑤ 공사계획의 서류 검토
• 전기공사 계획 인가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직무⑥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 업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공사 (1억 미만)
• 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5천만 미만)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5천만 미만)
직무⑦ 점검 절차 및 기준 수립
• 일상·정기·정밀 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 이는 실질적인 점검 매뉴얼의 역할을 합니다.
직무⑧ 전기재해 예방과 응급조치
• 화재나 감전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전기 직무고시, 점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앞서 살펴본 전기안전관리자의 8가지 직무 중에서도, 전기설비의 점검과 기록 관리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이는 건물의 전기안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게을리하면 감전, 화재, 정전 등의 사고는 물론 법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전기 직무고시”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고시에서는 전기설비 점검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자뿐 아니라 건물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감리업체까지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서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건물 전기설비의 점검 기준서이자 관리 매뉴얼로 기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문서로 작성하면서, 사업장의 전기설비 특성에 맞춰 점검 주기와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점검을 실행해야 합니다. 즉, 건물과 설비의 상태에 맞는 점검 항목과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전기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비/장치별 점검주기 및 점검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9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전기저장장치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10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풍력발전설비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11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연료전지 발전설비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12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수력발전설비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13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월 1회 이상 점검, 별지14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 연 1회 이상 정밀점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무정전 전원장치(UPS) → 월차 점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 실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전기의 용량별로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점검의 주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로 놓쳐선 안 될 포인트입니다.
전기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 소홀 시 처벌규정?
안전관리규정은 단지 작성만 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점검 활동이 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는 감사·감독·사고조사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점검을 누락하거나 주기를 어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심지어 형사처벌 관련해선, 단순히 위반행위의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전기설비/장치 관련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진행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소 전기 직무고시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엄밀하게 실시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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