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포츠산업진흥법1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스포츠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항상 블로깅을 하려면, 여러 시간 정성을 들여서 이런 저런 자료조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항상 블로깅이 시대의 흐름과 뒤떨어지는 느낌입니다...;;;ㅎㅎ 적어도 한 주 정도는 그냥 늦어지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ㅎㅎ 앞으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은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구단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얻기 힘들었고, 공공체육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스포.. 2010.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