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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잡소리

국민의 저항권, 지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나?

by Chans_2 2025. 1. 19.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인, 경찰, 장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하고 현재 탄핵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1월 1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일부 유투버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가능할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란?

국민의 저항권은 역사적으로 부당한 통치에 대항하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항권에 대한 개념은 의외로 역사가 깊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학자인 맹자는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을 주장하면서 동양의 저항권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맹자는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민심을 잃은 임금은 천심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잃은 지도자에 반하는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는 것을 바람직하고 옳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근대의 잉글랜드 철학자 '존 로크'가 "통치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근대의 저항권을 개념적으로 정립합니다. 존 로크에 따르면, 정부와 법은 모두 시민의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일부 권력자가 그 법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당한 정치권력자(저행해도 좋은 사람)는 반드시 가격(Strike)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관점 모두 고등학교 윤리 시간이나 정치 시간에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명문화된 저항권 규정이 있을까?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 혁면을 해낸 시민의 저항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현재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항권 관련 판례

다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사건(판결문)"의 판결한 것을 보면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집권전략보고서"에는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지층의 단결을 토대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한 집권의 방법은 정세, 주체역량, 지배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크게 보면 선거를 통한 집권과 저항권을 통한 집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권장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지만 여타 다양한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었기에, 저항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저항권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서교란의 위험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저항권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렇기 때문에 저항권의 행사를 하려면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

2025년 1월 19일 현재, 지금은 절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헌법과 법률에서도 저항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합법적인 저항권 행사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저항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시도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을 때는, 저항권을 절대로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년 1월 19일 새벽, 누군가의 선동적인 언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을 어긴 무법자들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든, 저항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평생을 후회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