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본인은 한국 프로축구 K리그 대구FC의 팬이다. 고향이 대구인 탓도 있었지만, 팀이 생긴 이후 나름대로 불꽃같은 축구를 구사하던 박종환 전 감독님의 축구가 멋있었던 탓도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구FC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대구FC의 변병주 감독이 오늘 오전 돌연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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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나오시던가요...?)
그러나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는 외국인 선수 선발과정에서 에이전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변병주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사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몸값을 뻥튀기하는 에이전트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런 에이전트에게 돈을 받는 감독이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2/soccer/pro/2009/1207/20091207101020100000000_7727867187.html)
정말 솔직히 이번 K리그 시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욕할 때 본인은 그래도 변병주 감독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그리고 그의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다들 어이없어 하던 순간에도 본인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으니 믿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단 프런트, 본인과 같은 일부 팬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이는 프로축구단들의 구단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프로축구단은 프로야구단과 같이 연봉이나 계약금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본인의 활약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 또한 그렇게 각 팀이 연봉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보니 외국인 용병의 연봉책정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수준의 용병을 기준으로 연봉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강원FC의 외국인선수의 계약내용 공개는 아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사실 경제분야에서 FTA, WTO ,진입장벽철폐 등을 외치며 무한경쟁을 외치고 있지만 스포츠만큼 강력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또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는 그들의 가치를 책정하고, 경기 하나하나는 그들에게는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일터이다. 그런 그들에게 연봉, 계약금, 이적료 완전 공개는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본인이 분명 다른 선수만큼 잘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 한다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 누차 우리에게 강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센티브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 프로스포츠팀이 모든 계약 조건과 이적료, 연봉을 공개하도록 강제적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 5조는 아래와 같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정보망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로앤비 법률검색)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구단의 계약조건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그동안 스포츠 에이전트와 용병 선수 간의 비리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조용히 의심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목소리가 결국 한꺼번에 크게 방출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스포츠산업과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화사랑 서포터즈 Sporters-
<관련기사들>
http://sports.media.daum.net/nms/soccer/news/general/view.do?cate=23758&newsid=1681055&cp=segye
http://sports.media.daum.net/nms/soccer/news/general/view.do?cate=23758&newsid=1680663&cp=sportalkr
http://sports.media.daum.net/nms/soccer/news/general/view.do?cate=23758&newsid=1680551&cp=yonhap
사진1 출처 - 인용:다음 뉴스 // 원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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