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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잡소리

염전노예 신안군 태평염전, 미국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는?

by Chans_2 2025. 4. 8.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에서 벌어진 '염전노예' 이슈로 인해 미국이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수입 금지 조치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염전노예라는 단어가 2025년에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근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1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은 아름다운 섬들과 넓은 염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천일염의 메카’로 불리며 관광지로도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며 약취 및 유괴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도의 주민들과 인근 경찰 및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범죄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려 2001년부터 13년 간이나 무임금 노동으로 착취를 당한 후 구출되었는데요.

 

이후 가해자 염전주인 A씨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라고 발언하며 가해자 감형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청, 경찰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이긴 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과 조치를 보이면서 이 사건은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 2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2021년 11월, 신안지역 최대 염전 운영자인 A씨(당시 48세)가 자신의 염전에서 수년간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직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등 오랜 기간 노동 착취를 당하다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신안군에서는 조사인원을 파견해서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해서 의심사례 15건을 발견해놓고, 2차 조사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결론 냈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의심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노동자가 섬에서 나간 입출항 기록이 없는데도 목포의 여러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조사 담당자는 신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보고 했지만, 신안군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안군 노동자들에게 입단속까지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보도 중

 

 

바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바로 '태평염전'입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A씨는 태평염전 가운데 일부를 임차하여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을 사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2025년 4월 3일,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한국의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는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강제노동금지법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상품이 제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상품을 억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품을 수입하려는 업자는 즉시 수입통관이 불가능해지고, 제품을 폐기하거나 다시 수출하여야 합니다. 꼭 수입을 하고 싶다면,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수입업자가 직접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성명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태평염전에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 기만
  • 이동의 자유 제한
  • 신분증 압수
  •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 협박 및 위협
  • 신체적 폭력
  • 채무 속박
  • 임금 유보
  •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의 여러가지 강제노동 징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과 정부의 대응은?

해양수산부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2025년 4월 7일 밝혔습니다.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조치를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의 조치를 보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해양수산부의 해명이 합당해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소금제조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신안군은 2021년 12월에 태평염전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아닌 태평염전이 소유한 염판 55곳 중 위 가해자 가족이 빌린 염판 3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염전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소금생산위탁계약은 수탁자에게 염전 토지를 제공하고 소금 생산을 위탁하는 계약으로 생산 인력 고용 및 관리 등 생산 관련된 모든 관리 의무와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발을 빼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을 수탁 받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태평염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신안군과 태평염전이 강제노동을 방관하고 있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신안군 태평염전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 사태는 단순한 염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 감수성에 민감한가, 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속된 신안군 염전노예 이슈는, 단순히 한 지역의 일탈이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감시의 실패가 낳은 참극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런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 아직도 지역의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신안군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태평염전은 네이버 스토어에도 등록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원산지 신안군 상품이나, 태평염전에서 나는 상품은 이제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태평염전이 자성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리고 신안군이 지역의 강제노동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현상을 개선할 때까지는 신안군의 소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주장해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신안군과 태평염전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