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수단입니다. 이를 법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고, 여기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공개 가능한 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 절차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관련 법률인 <정보공개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자료·파일 등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모든 국민은 청구권자로서 특정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출력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의 예산 집행 내역, 회의록이나 협약서, 행정처분 통계자료, 행정업무 처리의 진행 상황, 민원 처리 현황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내용 중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면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가 가장 확실합니다.
정보공개청구도 일종의 “민원”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같은 방법도 있지만, 역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국민제안, 민원신청, 부패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기관 검색 및 전자문서 첨부, 처리결과 열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1. 국민신문고 접속 후 로그인
로그인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민원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 1단계
간단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필수인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과 답변 통지 알림을 위한 동의는 진행하고 알림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작성하는 신청인 정보는 민원을 신청하는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4. 신청서 작성 - 2단계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원하는 내용을 잘 작성하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민원 구분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일반 민원"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내용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처리기관 선택
정보공개청구를 받아서 나에게 정보를 줄 정부기관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특정한 정보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 그 정보를 주길 원하는 정부기관도 보통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을 일단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혹시 해당 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담당하는 기관으로 처리기관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특정부서와 문제가 있었다면, 처리부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질의나 일반 요구와 같은 민원이 그 부서의 업무라면 딱히 의미가 있는 신청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제5조에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국민들이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이고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할 때 유념해야 할 것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면, 정말 공무원들에 대한 짜증이나 분노가 많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이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싶기도 하고,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공무원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고 느껴져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답변은 10일 정도 뒤에 옵니다. 거기다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간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온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은 공무원들도 본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와 전화 등의 연락을 하게 된다면, 앞선 이유들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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